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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격리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

경상포커스 2020-03-05 (목) 14:57 4년전 797  


생활지원비, 생필품패키지, 주거비 지원 

 

경상포커스=박동석기자성주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군민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생활지원비, 생필품패키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및 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14일이상 격리자의 경우 월 454,900(1인가구)이 지원된다.

 

생필품패키지는 자가격리 5일 이상인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대상자에게 1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주거비는 격리기간 14일 이상인자로써 격리자의 실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대인가구에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가 지원된다.

 

긴급생활안정지원(생활지원비, 주거비) 대상자는 격리해제통보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필품패키지 지원은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문자발송을 하여 원하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긴급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해 추진중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930-62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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