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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경상포커스 2020-08-07 (금) 18:27 3년전 406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성주군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개 읍과 9개 면에 6일부터 10일까지 순회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선남면은 첫째 날인 6일 오후2시에 선남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리별로 추천받은 보증인 113명에게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이상 거주하는 신망있는 주민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원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맡은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석병윤 지적담당은 “보증인의 임무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처리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근호 선남부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면행정에 적극 협력해 준 보증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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