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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액체납세 채권배당으로 징수해 화제!

경상포커스 2017-08-21 (월) 09:04 9년전 3685  


상주시 세정과 박 희 준 주무관

 

【경상포커스=김경희 기자】상주시 세정과 징수부서는 경매중인 고액 체납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채권배당으로 징수한 사례가 있어 화제다.

 

체납자의 채권은 실체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체납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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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세정과 박희준 주무관은 관련법규의 연찬과 체납세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체납법인의 채권인 국세환급금을 제3채무자 지정 및 적기 압류․추심을 통해 6월 30일 기준 해당 법인의 체납액 전액(5억5천만원)을 징수한 것이다.

 

이러한 징수성과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징수의지 실현의 결과물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항상 음지에서 사명감을 갖고 선진 체납정리기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세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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