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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수 예비후보예정자 부인 성주장 날(12일) 떡 돌렸다.”

경상포커스 2018-01-16 (화) 17:07 6년전 587  


<사진> 선관위 신고자 제공

 

성주선관위 사실관계 조사 중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성주군수 출마 예비후보예정자 부인 성주장 날(12일) 떡 돌렸다.고 선관위에 신고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 중이라고 성주선관위는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신고를 한 C씨는 “모르는 여성이 악수를 청하고 떡을 먹으라고 준 것”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한 바, “이 여성이 현재 성주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씨의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예정자 부인이 선거 180일 전에 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15일 부인과 함께 동행 했던 D씨를 불러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떡 가게에서 A씨 예비출마예정자 부인이 떡 2팩을 4천원에 사간 것을 확인했다”며, “16일 오후 성주군수 출마 A씨 예비후보예정자 부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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