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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2024.11.01 (금)



 

성주 삼산리에 이런 일들이...

경상포커스 2024-05-11 (토) 14:21 5개월전 4942  


책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책임 묻고 해당 협동조합 허가 취소해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주민 31명에게 삼산마을친환경에너지타운협동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씩 받아 삼산1동 임원 4명에게 1좌당 1만원금액을 100좌씩(출자금액100만원) 출자명부를 등기해 주민들로 마찰이 되고있다는 것.

 

삼산마을친환경에너지타운협동조합은 삼산1동과 삼산2동이 함께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산2동 임원 4명도 1인당 100좌씩(출자금액100만원) 출자명부 기록돼 있다.(단 출자내역 미확인)

 

제보자 B씨에 의하면 경북도 감사실, 중앙 감사원 감사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도 이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보 할 것이라며, “엄격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묻고 해당 협동조합을 허가 취소해 주민 및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삼산마을친환경에너지타운협동조합 권모 이사장은 최근 성주군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해 이에 대해 답변서도 받았다, 행정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조속히 철저한 조사를 해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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