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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2024.03.28 (목)



 

"우량농지 조성" 명목 하에 토사 불법반출

경상포커스 2019-09-24 (화) 10:51 4년전 1985  


성주 성주읍 학산리 전

군 경고도 무시한 채 불법 강행

 

“민원해결 위해 일부 지역일간지 기자 통해 금품 주었다” 의혹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밭을 우량농지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토사를 마구잡이로 불법 반출 등 당초 설계도면을 무시한체 공사를 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507-1번지외 7필지(16,450㎡) 밭을 우량농지조성 중 많은 양의 토사를 허가 받은 물량 이상으로 반출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성주군 관계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당초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하라는 경고조치 했으나 막무가내로 강행해 강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관청에서는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눈앞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관계기관이 경고조치에도 계속 공사를 강행한다"며 "법을 무시하거나 성주군을 깔보는 것 아니겠냐"고 비난했다.

 

또, “인근 농지자들을 무시한체 당초 도면에는 보광토블럭으로 돼 있으나 설계 변경 없이 식생토블럭으로 이미 변경해 높이를 당초 도면보다 크게변경해 주변농지에 피헤가 우려된다”며, “이려한 불법행위를 하면서 민원해결을 위해 일부 지역일간지 기자를 통해 금품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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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서 경고 조치와 함께 공사 중단을 요구하겠다"며 "계속 불법 공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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