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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지역 무분별한 농지 성토, 행정당국 수년째 뒷짐만...

경상포커스 2020-01-02 (목) 19:57 4년전 1894  


주변농지 침수 피해 우려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지역 농지 불법개발행위가 자행되고 있어나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민들에 따르면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소재 농지성토(2m)에 한 업체가 허가 기준을 위반한 채, 허가 또한 받지 않고 3~4m 이상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행 국토법상 농지 성토의 경우 2m이며, 초과시에는 군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농토는 수년전부터 막무가내 불법 개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단 개발행위로 주변농지자들이 다발성 우천시 침수를 우려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

 

이 행위는 악덕업자로부터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운데 제보를 통해 밝혀져 취재를 한 결과 3년 전부터 성토를 시작해 행정당국의 눈과 법을 피해 불법 개발행위를 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씨에 따르면 “3년 여 전부터 조금씩 성토를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대구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장에서 불량 토사를 대형 25.5t 덤프트럭 대당 5~10만원까지 받고 성토해 부당이익을 취하는가 하면 탈세까지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지는 1500여평”이라며 “하천 제방 옆 배수로까지 뒤덮어 우천시에는 침수까지 우려 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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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불법성토 현장을 확인했다”며 “불법개발 행위는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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